
정부,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 추진…헌법불합치 7년 만 첫 제도 개선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의 정식 도입을 추진한다.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의 첫 제도 개선이다.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조치는 국정과제이자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의 임신중지 약물 허용 가능성 검토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음성적으로 유통되던 약물을 국가의료체계 안으로 들여와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성평등가족부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26-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