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2028년부터 단계적 도입…평가자 자격요건 마련 AI 가짜 전문가 광고 금지 등 규제 개선안 포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세부 기준을 담은 법령 개정안을 공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의 작성·보관을 의무화한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연 생산·수입 실적이 10억원 이상인 업체는 2028년 기능성 화장품을 시작으로 2031년까지 전 품목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연 실적 10억원 미만 업체는 2029년 영유아·어린이 화장품부터 적용받아 2031년 전체 품목으로 확대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자는 원료 구성, 독성 정보 등이 담긴 안전성 평가 자료를 제품 사용기한 만료일 이후 1년까지 보관해야 한다. 안전성 평가자는 의학·약학·독성학 등 관련 분야 전공자 또는 일정 기간 화장품 안전관리 분야 경력자로 자격 기준을 구체화했다. 다만,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비누공방 등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다른 규제 개선 사항도 포함됐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에서 종업원이 샴푸, 린스, 바디클렌저, 액체비누를 소분해 판매하는 것이 허용된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로 만든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형태의 광고가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12개월의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세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영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내 화장품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안심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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