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기상청, 6월 1일 폭염중대경보 신설…체감 38도 기준 질병관리청, 취약집단별 행동요령 8종 배포

기상청은 2026년 6월 1일 기존 폭염주의보·폭염경보 위에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했다. 발령 기준은 일최고체감온도 35도 이상이 이틀 넘게 관측된 지역에서 일최고체감온도 38도 또는 일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다.
새 단계는 경북남부 일부 지역에 처음 적용됐다. 신설 한 달여 만에 실제 발령 사례가 나온 셈이다.
기준선을 38도로 잡은 근거는 사망 위험 분석이다. 질병관리청 심층분석에 따르면 체감온도가 38도에 이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전체 사망위험은 19%, 심혈관질환 사망위험은 1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미만은 각각 4%와 7% 상승에 그쳐 연령 간 격차가 뚜렷했다.
특보 단계와 사망 위험의 연동성도 확인됐다. 전체 사망 상대위험은 폭염주의보 1.05, 폭염경보 1.09, 폭염중대경보 1.16으로 단계가 높아질수록 커졌다. 심혈관질환 사망은 각각 1.03, 1.06, 1.14로 분석됐다.
정책 대응은 부처별로 갈라진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 38도 이상일 때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폭염중대경보 발령 지역에서 논·밭 작업, 건설현장 작업, 체육활동, 야외행사를 즉시 중단하거나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
질병관리청은 개편된 특보 단계에 맞춰 예방 행동요령 8종을 7월 6일부터 배포했다. 대상은 어르신, 어린이, 임신부, 장애인, 심뇌혈관질환자, 고·저혈압환자, 당뇨병환자, 콩팥병환자로 구분됐다.
행동요령은 대상별 위험요인을 먼저 설명한 뒤 냉방, 수분 섭취, 야외활동 제한, 증상 확인, 보호자 확인 사항을 나눠 안내하는 형식이다. 포스터는 시도, 시군구, 보건소와 유관기관에 배포됐고 질병관리청 누리집에도 게시됐다.
감시 인프라도 유지된다.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는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520여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이 참여해 운영되며 일일 발생 현황이 공개된다. 신고는 응급실 내원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이뤄지고 참여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시·도를 거쳐 질병관리청으로 집계된다.
올해 7월 10일 기준 누적 온열질환자는 535명, 추정 사망자는 2명이다.
체계 개편의 배경에는 지난해 통계가 있다. 2025년 온열질환자는 4460명, 추정 사망자는 2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12일간 전체 환자의 약 30%인 1341명, 사망자의 약 35%인 10명이 몰렸다.
지난해 추정 사망자 중 65세 이상 노년층 비율은 58.6%였다. 사망 원인의 93.1%가 열사병이었고 79.3%는 실외에서 발생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분석결과를 통해 폭염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과 온열질환에 취약한 집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폭염에 취약한 개인과 보호자도 온열질환 예방 행동요령을 적극 실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온열질환 중증화 위험이 고령층과 기저질환자에서 크게 나타났으며 65세 이상에서는 성별 차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중증화 분석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자료를 토대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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