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한 약품부터 잡는다"…축산물 잔류검사, 위해도 기반 개편
농장과 도축장 축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검사가 물질의 위해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체계화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3일, '축산물 중 잔류 동물용의약품의 위해도 우선순위 평가 지침'을 마련했으며 2027년 검사계획 수립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2024년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시행되면서 검사 대상 물질이 대폭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PLS는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에 일률적으로 0.01mg/kg 이하의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로, 모든 물질을 동일한 수
2026-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