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의료기관 항생제 사용 평가·관리 체계 법제화 격리해제 시 통지 의무화 등 인권 보호 장치 신설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항생제 내성 예방을 위한 관리 체계 강화와 감염병 관련 격리 조치 시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질병관리청장이 항생제 사용 관리에 관한 표준 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의료기관 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2024년 11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이던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 사업의 추진 근거도 확보됐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법 개정으로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6~2030)'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항생제 내성균 관리를 위한 대책에 항생제 사용량 정보 수집, 처방 기준, 관리 인력 및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감염병의심자의 정의도 구체화됐다. 기존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에서 '전파가능 기간 내에 접촉하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으로 변경됐다. 방역 조치 대상이 되는 의무 부과 대상자를 명확히 한 것이다.
또한 감염병 환자 등이 입원 또는 격리 조치된 후 사유가 소멸하면, 방역 당국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가 해제되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인신보호법'에 따라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구제 수단도 신설됐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항생제 관리 체계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방역 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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