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대병원, 교육부 떠나 복지부 품으로…필수의료 강화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공포된 모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국립대학(치과)병원장은 경영계획서, 출연금 요구서, 사업계획서 등 주요 운영 서류를 기존 교육부 장관이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2026-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