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 지역·필수·공공의료 핵심 거점병원 역할 수행 기대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공포된 모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국립대학(치과)병원장은 경영계획서, 출연금 요구서, 사업계획서 등 주요 운영 서류를 기존 교육부 장관이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의료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 외에 정관으로 하부조직을 정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소관 부처 변경을 통해 국립대학병원의 보건의료 정책 연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국립대학병원이 지역·필수·공공의료의 핵심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것이다.
정부는 법령 시행에 맞춰 소관 부처 변경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으로 국립대학(치과)병원이 의과대학의 교육병원 역할을 유지하면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주도하는 중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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