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 식품안전 협력 체결∙∙∙ 고기 라면 수출길 열리고 등록 절차 대폭 줄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일 중국 다롄에서 열린 '2026 APEC 세관-기업 대화'를 계기로 중국 해관총서와 식품안전 분야 협력문서 3건을 체결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1월 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맺은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로, 수출 생산업체 등록 간소화, 고기 성분 함유 라면의 대중국 수출 허용, 수산물 전자위생증명서 도입이 핵심 내용이다. 이번 협력의 직접적인 수혜는 한국 라면업계에 집중된다. 중국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전염병 유입을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고기
3일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