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만 자가주사제 불법 판매 급증"…복지부, 전국 의료기관 현장 조사
보건복지부가 의약분업 원칙을 위반해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원내에서 조제·판매한 의심이 있는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일부 의료기관이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원내 판매한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불법 원내 조제·판매 행위 근절을 위해 직접 현장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가주사제는 환자가 스스로 투여하도록 만들어진 전문의약품으로, 약사법상 의사 처방에 따라 약사의 조제를 거쳐 환자에게 사용돼야 한다. 다만 환자에게 주사 방법 등을 교육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14시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