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등록 기간 3개월→10일…연 3700억 절감 수산물 전자증명 도입…연 30억 비용 절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과 식품안전 협력문서 3건을 체결해 K-푸드의 중국 수출 문턱을 낮췄다.
식약처는 20일 중국 다롄에서 열린 '2026 APEC 세관-기업 대화'를 계기로 중국 해관총서와 협력문서 3건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APEC 세관-기업 대화는 회원국 세관당국과 정부, 산업계가 참여해 스마트 세관 구축과 무역원활화, 식품안전·공급망 협력 등을 논의하는 고위급 협의체다.
중국 해관총서는 세관이자 수출입 관문을 총괄하는 정부기관으로 관세와 수출입식품 안전관리, 검역을 담당한다.
이번 성과는 지난 1월 5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식약처와 중국 해관총서가 체결한 '식품안전 협력' 및 '한·중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관리 약정' 양해각서에 따른 후속 성과다.
우선 중국 수출 식품 생산업체 등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수출 희망업체가 개별적으로 중국 정부에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창구를 통해 식약처에 등록·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가 요건을 검토해 승인하면 중국 정부에서도 이를 인정한다.
이에 따라 축산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식품 등록 기간이 약 3개월에서 약 10일 수준으로 단축된다. 식약처는 그간 등록 신청 지연 등에 따른 연간 약 3700억원 규모의 손실도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그동안 가축전염병 우려로 고기 성분이 미량이라도 포함된 한국산 라면의 수입을 제한해왔다. 이번 합의로 중국이 인정하는 국가의 원료육을 사용하고 합의된 열처리 기준 등 위생요건을 충족한 제품은 중국 수출이 가능해졌다.
국내 라면기업은 별도 생산라인을 운영할 부담을 덜고 국내 판매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중국 시장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생산 효율성 향상과 원가 절감, 제품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라면업계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생산 효율성과 원가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른 식품업계 관계자는 향후 고기 성분 함유 소스류와 즉석식품 등으로 적용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수출입 수산물 위생증명서는 종이 대신 정부 간 시스템을 통해 교환하는 전자증명서(E-certificate)로 전환된다. 이는 양국 정부가 시스템을 연계해 증명 내용을 데이터 형태로 교환하고 디지털 인증으로 보안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등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위·변조 방지와 함께 통관 절차가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종이 증명서 발급과 국제우편 송부가 필요 없어져 연간 약 30억원의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우편비용 1건당 8만원에 약 3만7000건을 곱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식품산업협회 관계자는 "중국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복잡한 등록 절차와 각종 증명서 발급·제출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부담이었다"며 "이번 협력문서 체결로 수출기업의 행정 부담이 줄고 통관 편의성이 높아져 특히 중소 식품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보다 쉽고 빠르게 진출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협력문서 체결은 우리 식품기업의 중국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관 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고기 성분 함유 라면의 중국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를 담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K-푸드 수출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등록 간소화와 고기 성분 함유 라면 수출요건 합의에 따른 세부사항을 향후 식품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에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BIOBOOK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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