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현재 일부 대상만 허용…연말 제도화 앞두고 약국별 구매·조제 정보 제공 주기 단축

정부가 비대면 진료 약 배송 대상을 모든 환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의 도매업 겸영 제한 등의 논의를 종합해 의약품 유통 시장 구도를 정비하고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며 관련 분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약배송 확대를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약 배송은 섬·벽지,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환자, 희귀질환자 등 일부 대상자에게만 허용될 예정이다. 올해 말인 12월24일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비대면 진료가 본격 제도화된다.
정부는 가까운 동네약국 중심으로 약 배송을 허용하되 비대면 진료 전담약국은 금지하는 내용의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비대면 약배송 적용 대상을 모든 환자로 확대하는 논의를 시작한다. 약사법·의료법 등 관련 법규 개정도 논의할 방침이다.
조제약 품질관리와 환자 수령 여부 확인, 복약지도 등 세부 사항에 대한 검토도 병행한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약사단체·비대면 진료 중개업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범부처 민관협의체를 운영한다.
정부는 이 협의체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안정적 정착과 국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월6일부터 비대면 진료 처방 의약품에 대해 약국별 의약품 구매·조제 여부 정보를 주 단위로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에게 제공해왔다.
앞으로는 제공 주기를 단축하고 약국별 의약품 구매·조제 수량 정보를 중개업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환자가 처방받은 의약품을 보유한 약국을 신속하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BIOBOOK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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