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약배송 대상 '모든 환자'로 전면 확대 검토 약사회 반발 속 민관협의체 본격 가동

보건복지부가 20일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약 배송 대상을 모든 환자로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공식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24일 의료법 개정안 시행으로 비대면 진료가 본격 제도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환자 의료 접근성 제고와 관련 분야 혁신 촉진을 명분으로 기존 약배송 허용 범위를 대폭 넓히는 방향으로 논의를 확장하기로 했다.
현행 하위법령 체계에서 약 배송은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 제한된 대상에게만 허용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동네약국 중심의 배송을 허용하되 비대면 진료 전담약국은 금지하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이번 논의를 통해 약사법·의료법 등 관련 법규 개정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 '닥터나우 방지법'과 약배송 확대, 투트랙 전략
같은 날 국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플랫폼 기업이 의약품 유통 시장 전반을 장악하는 구도는 막으면서도, 약 배송 접근성은 국가 주도의 제도 개선으로 넓히겠다는 투트랙 기조가 동시에 가동된 셈이다.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의 도매업 겸영 제한 논의를 의약품 유통 시장 재편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정부 구상이 이 흐름에서 드러난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약사단체, 비대면 진료 중개업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범부처 민관협의체가 운영된다. 조제약 품질관리, 환자 수령 여부 확인, 복약지도 등 세부 사항에 대한 검토도 병행할 계획이다.
■ 약사단체 강력 반발, 협의체 참여도 거부
대한약사회는 약 배송 전면 확대에 강력히 반발하며 정부의 민관협의체 참여 자체를 거부했다. 의약품 오남용과 배송 중 변질·오배송 위험 등 환자 안전 문제가 우선이라는 이유에서다. 대형 플랫폼으로 처방이 집중될 경우 지역 동네약국 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반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벤처 업계는 약배송 전면 확대 논의를 환영하며, 그동안 축적한 약배송 데이터와 노하우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플랫폼의 도매업 진출을 원천 차단한 국회 결정에 대해서는 신산업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아쉬움을 표명했다.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이 수반돼야 하는 만큼, 국회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된다.
■ 약국 재고정보 제공 주기도 단축
정부는 약배송 확대 논의와 별도로, 비대면 진료 처방 의약품의 약국별 재고 정보 제공 체계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월 6일부터 약국별 의약품 구매·조제 여부 정보를 주 단위로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에게 제공해왔다. 앞으로는 제공 주기를 단축하고 약국별 구매·조제 수량 정보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환자가 처방받은 의약품을 보유한 약국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국내 대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경우 누적 앱 다운로드가 750만 건을 넘어섰으며, 전국 약국의 90% 이상인 약 2만 3,000여 곳이 플랫폼을 통한 조제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이미 디지털 인프라는 촘촘하게 갖춰진 상황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안전한 약배송 가이드라인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한국의 IT 플랫폼 기술이 글로벌 의료 시장으로 수출되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정부는 2027년 5월부터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본국에 귀국한 이후에도 한국 의료진에게 비대면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글로벌 온라인 약국 시장이 2032년까지 약 5,694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번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약배송 확대 논의는 한국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직결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BIOBOOK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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