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제약, 구 주주 소송전 완전 차단∙∙∙거래 재개 변수 하나 줄었다
동성제약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의 마지막 법적 고리가 끊어졌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1일 구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브(브랜드리팩터링)가 제기한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 등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동성제약은 14일 전자공시를 통해 이 사실을 공시했다. ◆ 69년 제약사의 경영권 분쟁 종착점 법원은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판시했고 소송비용은 신청인인 브랜드리팩터링이 부담하게 됐다. 사건번호는 2026카합20065다. 이번 기각의 무게는
2026-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