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희소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면제 기준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소의료기기 등의 안정적 공급과 환자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국외 사용경험이 있는 의료기기에 대한 시판 후 조사 면제 기준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31일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외 사용경험이 있는 의료기기의 면제 기준과 제출자료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 골자다. 시판 후 조사는 희소의료기기·신개발의료기기 등에 대해 시판 후 4년 이상 7년 이하 범위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조사하는 제도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국
2026-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