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처분 기각으로 경영권 분쟁 일단락…유틸렉스, 남은 건 청산뿐인가
서울남부지방법원이 18일 채권자 정인구 씨가 유틸렉스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소송비용도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사건번호 2026카합1041). 경영권 분쟁이라는 불씨는 일단 꺼졌지만, 유틸렉스가 처한 위기의 본질은 법정 공방과는 별개의 차원에서 깊어지고 있다. 이번 분쟁의 출발점은 2025년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틸렉스 창업자 권병세 대표는 청안인베스트먼트(대표 정인구)에 경영권 지분 약 11%를 100억 원에 매각하려
6일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