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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담보계약 미공시로 벌점 7.5점 거래소, 고의·중대성 판단…실질심사 사유 추가

코스닥 상장 바이오 소부장 기업 마이크로디지탈이 최대주주의 주식 담보제공 계약을 제때 공시하지 않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1일 마이크로디지탈을 공시불이행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7.5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식 지정일은 22일이다.
제재 사유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미공시로, 사유 발생일은 9월 2일이다. 회사는 이미 9월 3일 장 마감 후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여서 이번 지정에 따른 별도의 하루 거래정지는 집행되지 않았다.
거래소는 같은 날 마이크로디지탈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면서 이번 공시위반을 실질심사의 추가 사유로 공식 통보했다.
통상 코스닥 시장에서 불성실공시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편입은 최근 1년간 누적 벌점이 10점 이상일 때 발생한다. 마이크로디지탈의 최근 1년간 누적 벌점은 이번에 부과된 7.5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거래소가 실질심사 사유 추가 항목으로 이 건을 적시한 것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공시 위반의 동기가 고의적이고 그 중요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공시 위반의 배경에는 회사 지배구조 붕괴 과정이 자리한다. 발단은 8월 31일 제출된 상반기 검토보고서였다. 외부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이 자료 미비 등을 이유로 '의견거절'을 통보하면서 주가는 9월 1일부터 3거래일 연속 하한가로 급락했다.
연초 1만 원 안팎을 오가던 주가는 단숨에 538원까지 폭락했다. 주가가 담보유지비율 아래로 무너지자 증권사 등 금융기관은 창업자이자 당시 대표이사였던 김경남 전 대표의 담보 주식에 대해 반대매매를 집행했다.
9월 3일 기준 김 전 대표가 보유하던 지분 19.83%(373만1108주)는 전량 강제 처분되며 0%로 줄었다. 회사는 반대매매 당일 최대주주 변경 공시를 내면서 변경 후 최대주주란을 비워 '공란'으로 제출하기도 했다.
이후 9월 17일에야 4.89%를 보유한 개인 주주가 최대주주가 됐다는 정정공시가 나왔다. 이번에 불성실공시로 제재를 받은 9월 2일 자 계약은 지분 전량 소멸 직전에 체결된 추가 담보제공 계약으로, 회사는 이 절차를 시장에 알리지 않았다.
마이크로디지탈은 2019년 코스닥에 기술특례로 입성한 일회용 세포배양기 기업이다. 그러나 실적 부진과 누적 적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배주주의 과도한 레버리지 활용과 불투명한 회계, 불성실 공시가 겹쳤다.
반기 기준 영업손실은 92억 원에 달하고, 일회용 배양기를 포함한 주력 바이오프로세스 부문 상반기 수출액은 수백만 원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이 과정에서 소액주주 5900여 명의 거래가 묶였다.
이사회는 지난 9월 17일 사업개발실 본부장을 경영지배인으로 긴급 선임하며 영업 및 경영 정상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11월 18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회사가 11월 11일까지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면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심사가 진행된다. 다만 4%대 지분율의 지배구조로는 수백억 원대 유동성 확보나 대규모 유상증자 같은 근본적인 경영 정상화 방안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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