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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불법으로 원내 조제·판매한 의심이 있는 전국 공급량 상위 의료기관을 현장 조사한다.
자가주사제는 의사 처방 뒤 약사 조제를 거쳐야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주사하지 않고 상당량을 직접 판매하는 사례가 늘었다.
복지부는 위반 적발 시 약사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고 이후에도 공급량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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