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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A '연구단계' 통보에 핵심 검사 서비스 전면 중단 상장적격성 심사 돌입, 집행정지 인용 여부가 분수령

젠큐릭스의 유방암 예후검사 '진스웰 BCT' 국내 서비스가 15일부로 전면 중단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이 검사를 '연구단계 의료기술'로 통보하면서 혁신의료기술 사용 기간이 만료된 결과다. 영업정지 금액은 58억 8,061만 원으로 지난해 매출의 77.91%에 해당한다.
◆ 하루 만에 공시·소송·거래정지가 동시에 터졌다
젠큐릭스는 14일 NECA 공문을 수령한 당일 이사회를 열고 이의신청, 집행정지 신청, 평가 결과 통보처분 취소소송을 일괄 제기했다. 15일에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주된 영업의 정지'를 알리는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보고 젠큐릭스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 거래정지가 유지된다.
주목할 점은 중단 직전까지의 실적 흐름이다. 올 상반기 젠큐릭스의 전체 매출은 5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늘었고 영업손실은 17억 원으로 41% 줄었다. 수익 구조가 개선되던 시점에 매출의 약 80%를 차지하는 사업이 막힌 셈이다.
◆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젠큐릭스가 법적 대응의 핵심으로 삼은 것은 집행정지 신청이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국내 검사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어 하반기 매출 공백을 상당 부분 메울 수 있다. 회사도 공시에서 "영업과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기각될 경우 상황은 급격히 달라진다. 본안소송은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만큼 그 기간 동안 국내 매출의 대부분이 사라진다. 상장적격성 심사까지 겹치면 자금 조달 경로마저 막힐 수 있다.
회사는 향후 법원 결정이나 관계기관 협의 등 투자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사항이 확정되면 정정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 해외 매출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
젠큐릭스는 국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해외 진출을 병행해왔다. 8월 20일 싱가포르 정밀의료 기업 인비트로큐(Invitrocue)와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올 4분기 내 현지에서 진스웰 BCT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정종석 젠큐릭스 상무는 당시 "인비트로큐의 현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아시아 시장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싱가포르 매출이 본격화되더라도 연간 58억 원 규모의 국내 매출을 단기간에 대체하기는 어렵다. 동반진단 제품군의 유럽 CE-IVDR 인증 획득, 대장암 재발 조기 진단 검사 'COLO eDX'의 파이프라인 진전 등 신규 매출원이 있으나 아직 초기 단계다.
결국 젠큐릭스의 당면 과제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한 건에 집약된다. 이 결정이 나오는 시점에 국내 사업의 존속 여부와 상장 유지 가능성이 함께 판가름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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