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2027년 1월 시행…시·도지사가 5년 단위 혁신계획 수립 중앙 주도 탈피, 총액배분 방식으로 자율성 대폭 확대

바이오·제약 등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지역 주도 과학기술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지역 과학기술 정책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제정으로 분산된 정책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율형 R&D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법안의 핵심은 '총액 배분 방식(블록펀딩)' 도입이다. 정부가 지정한 지역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시·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자율성을 대폭 부여받는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다극 체제 구축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각 시·도지사는 5년마다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 과학기술 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과기정통부 장관과 협의해 지역별 과학기술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하게 된다.
특히 이번 법안은 지역공공연구기관, 지역 거점연구기관, 지역 대학, 지역 기업연구소 등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별 바이오 클러스터나 제약·바이오 기업의 R&D 역량 강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자발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당근책도 마련했다. 시·도가 자체적으로 R&D 투자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진정한 의미의 지역 과학기술 혁신의 근간이 될 것"이라며 "지역이 주도하는 자율형 R&D 체계를 통해 5극3특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완성해 나갈 주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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