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AI 활용 가짜 전문가 광고 금지, 소비자 피해 예방 필수의약품 안정 공급 위해 국가 책임성 강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가짜 전문가 광고가 금지되고,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국가 책임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 등 식약처 소관 5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만든 의사 등 가짜 전문가가 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약외품을 추천하는 광고 행위가 금지된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AI 기술 발달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된 '약사법'은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보건체계 유지에 필수적인 의약품을 국내에서 주문 제조하거나 해외에서 긴급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외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신분위장수사 등 새로운 수사기법이 도입되고, 임시마약류 예고기간이 단축돼 마약 범죄 대응이 신속해진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환자식 등 특수의료용도식품 제조업체에 위생관리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품목제조 신고제를 도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식약처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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