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식약처, 베트남 보건부와 안전성 협력 MOU 체결 '참조국' 지정 시 허가 간소화…연 1000억 수출 증대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베트남 시장에 국내 의약품·식품 수출을 확대할 발판을 마련했다. 베트남 '참조국'으로 지정될 경우 연간 약 1000억원의 K-의약품 수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베트남 보건부와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안전성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베트남 정상회담에 맞춰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MOU의 핵심은 K-의약품의 베트남 내 신속 허가 추진이다. 식약처는 베트남 측에 한국을 '참조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참조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국가에서 허가된 의약품은 베트남 내 허가 등록 절차가 간소화되고 신속 심사를 받게 된다.
식약처는 참조국 지정 시 약 6조4000억원(43억 달러) 규모의 베트남 수입의약품 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심사 기간 단축과 제출 서류 간소화 효과를 고려하면 연간 약 1000억원의 K-의약품 수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양 기관은 향후 고위급 및 실무급 협의체를 구성해 비관세 장벽 완화 등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다오 홍 란 베트남 보건부 장관을 만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 국내 우수 관리 역량을 소개하기도 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양해각서는 정상외교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라며 "규제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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