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항공기·선박 무작위 표본조사 도입...검역조치 의무화 검역단계서 확인된 법정감염병, 지자체에 실시간 공유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 대응 체계가 공항·항만 중심에서 지역사회 연계 방식으로 한층 촘촘해진다.
질병관리청은 23일 해외유입 감염병 대응 강화를 골자로 하는 '검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무작위 표본 검역조사'가 도입된다. 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크거나 무작위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운송수단은 의무적으로 탑승 또는 승선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검역조사 과정에서 검역감염병 환자나 병원체 오염, 감염병 매개체 서식이 확인될 경우 소독 등 검역조치가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권고 사항이었으나 이를 강제 규정으로 바꿔 검역의 실효성을 높였다.
공항만과 지역사회를 잇는 감염병 감시망도 강화된다. 검역 단계에서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등 검역감염병 외 법정감염병 환자가 확인되면, 해당 정보가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출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정보 제공도 확대된다. 기존 중점검역관리지역 입국자 위주에서 특정 시기 주의가 필요한 지역의 출국자에게도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해외 감염병 발생 상황 등을 안내하게 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개정은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 검역에서 '여행자 건강 예방'과 '공항만-지역사회 유기적 연계' 중심으로 확장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새로운 검역 정책을 현장에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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