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ket
화장품·의료기기·수입식품·마약류 법률 4건 국회 통과 2031년 전 품목 안전성 평가 의무화 추진

2025년 기준 한국의 화장품 수출액이 114억 달러(약 15조 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프랑스에 이어 세계 2위 화장품 수출국으로 올라선 가운데, 국회가 이 성장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률 개정안 4건을 한꺼번에 통과시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 화장품관리기본계획·협의회 신설, K-뷰티 제도화
화장품법 개정의 핵심은 '화장품관리기본계획' 수립과 '화장품관리협의회' 신설이다. 기본계획에는 화장품 안전관리, 규제지원, 국제협력 등이 포함되며, 협의회는 관련 사항을 논의하는 상설 기구로 운영된다.
K-뷰티 수출 지형도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과거 중국 중심이었던 수출 구조가 변화해 2025년 대미 수출액은 22억 달러를 돌파하며 미국이 최대 수출 시장으로 올라섰다. 수출 국가 수도 2024년 172개국에서 2025년 202개국으로 확장됐다.
신설되는 화장품관리협의회를 중심으로, 2031년까지 모든 화장품에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QR코드 기반 'e-라벨링 시스템'을 전국 단위로 도입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이는 미국의 MoCRA 시행과 유럽의 화장품 규제 강화 흐름에 선제 대응하는 성격이기도 하다.
■ 온라인 불법 의료기기, 플랫폼도 책임진다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료기기의 표시·광고를 직접 모니터링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은 국내외 이커머스 플랫폼을 직접 겨냥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글로벌 이커머스 및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불법 의료기기 유통 적발 시 규제 당국의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해야 할 법적 근거가 생겼다.
■ 해외 제조업소 등록 취소, 수입식품 규제 강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제조업소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 해당 업소의 등록을 취소하는 제재가 가능해졌다. 해외제조업소 등록제는 수입자 또는 해외제조업소 설치·운영자가 수입 신고 전에 식약처에 업소를 등록하는 제도로, 수입 전 단계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등록이 취소될 경우 해당 제조업소는 최장 3년간 한국 수출길이 막히는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한국에 식품을 수출하려는 전 세계 제조업소는 수입 신고 최소 7일 전까지 식약처의 시설 등록 및 현지 실사 요건을 통과해야 하는 만큼, 이번 개정은 해외 식품 기업들에게 컴플라이언스 관리를 더욱 엄격히 요구하는 신호로 읽힌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도 개정됐다. 약사법 개정과 연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후관리를 위해 마약류 통합 정보 제공을 요청할 경우 식약처장이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부처 간 정보 공유를 통해 마약류 의약품의 관리 공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조치다.
업계에서는 이번 4개 법률 개정이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 한국 식품·의료제품 산업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특히 화장품 분야에서는 체계적인 기본계획과 협의회 운영이 K-뷰티 브랜드의 해외 인증 취득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료제품 안전관리 강화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련 법률 정비를 이어갈 방침이다.

BIOBOOK TEAM
biobookmedia@biobook.co.kr
한사바이오파마, 나스닥 상장 추진∙∙∙FDA 승인 앞두고 미국 시장 정면 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