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보안·일반과제 사이 '민감과제' 등급 신설 보안대책 수립 의무, 연 300억원 이상 정부과제 수행 대학까지 확대

정부가 국가연구개발(R&D) 성과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보안과제와 일반과제 사이 중간 등급인 '민감과제'를 신설하는 등 연구 보안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술 패권 시대에 국가 핵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새롭게 도입되는 '민감과제'는 기존의 보안과제와 일반과제의 중간 보안등급이다. 국가안보 및 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해 지정되지만, 국제협력은 제한되지 않아 연구 자율성과의 균형을 맞췄다. 다만 핵심 기술 정보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추가 보안 절차는 거쳐야 한다.
기관 단위의 보안 관리 의무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일부 기관에만 부과되던 보안대책 수립 의무가 앞으로는 민감과제 수행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간 300억원 이상 정부 연구비를 받는 대학 등으로 확대된다.
해당 기관들은 보안 책임자 지정, 보안 교육 실시, 외국인 연구원 및 외국 접촉 관리 등 구체적인 보안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연구 보안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개정된 법은 보안·민감 과제 성과를 무단으로 누설·유출하거나, 사전 승인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 등을 '연구 보안 부정행위'로 명시했다. 위반 시 과제 참여 제한,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과기정통부는 연구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8~9월 중 대학, 출연연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또한 오는 10월까지 범부처 공통 기준인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지침' 고시를 제정하고 관련 안내서도 발간할 예정이다.
홍순정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잠재적 중요기술까지 포괄하는 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했다”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반의 연구 보안 수준을 한 단계 높여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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