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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카페서 156명에게 판매 범죄수익 7,000만 원 추징보전 신청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전문의약품인 '백옥주사' 등 1억 6,000만 원어치를 불법 유통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A씨가 약 1년에 걸쳐 도매상과 병원에서 주사제 100여 종 2,293개를 빼돌린 뒤, 온라인 카페를 통해 156명에게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범죄수익 7,0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도 신청했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지점은 유통 구조다. A씨는 병원 납품용으로 의약품을 과다 발주한 뒤 잉여 물량을 빼돌리는 방식을 택했다. CSO는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영업을 위탁받아 병원·도매상과 거래하는 구조에 있어, 정상적인 유통망에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있다. 이런 접근성이 불법 유통의 경로로 악용된 것이다.
백옥주사의 주성분은 글루타치온(Glutathione)으로, 본래 신경성 질환 예방이나 난청 치료 목적으로 허가된 약물이다. 그러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한다고 알려지면서 피부 미백 목적의 오프라벨(허가 외 처방) 시술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국내 피부과·클리닉에서 1회 시술 비용은 통상 3만~10만 원 수준이다.
효과를 유지하려면 주기적으로 시술을 받아야 하는 특성상, 비용 부담을 느낀 일부 소비자들이 의사 처방 없이 약물을 구해 자가 주사하거나 무면허 시술자를 찾는 수요가 형성돼 있다. 이번 사건의 구매자 156명도 그런 수요를 겨냥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불법 유통 약물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백옥주사 등 전문의약품을 허가된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임의 사용할 경우 아나필락시스 쇼크, 심폐정지, 의식 소실, 호흡 곤란 등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도 불법 유통 의약품은 냉장 보관 등 적절한 콜드체인을 거치지 않아 약물이 변질됐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글루타치온 주사는 체내 농도를 급격히 끌어올리지만 유지 시간이 짧아 미백 효과가 영구적이지 않다는 점도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부분이다. 소비자가 기대하는 효과 자체가 의학적으로 제한적인데, 불법 유통된 변질 약물로 인한 부작용 위험까지 더해지는 셈이다.
미용 의약품을 둘러싼 불법 유통은 이번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 경찰은 수출용으로 위장해 보톡스·필러 등 미용 의약품 94억 원어치를 빼돌려 국내 무면허 외국인 시술자 등에게 유통한 일당을 검거하기도 했다. 단순 개인 판매를 넘어 조직화된 형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식약처와 수사 기관은 CSO의 불법 행위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점조직 형태의 밀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도매상부터 병원까지 이어지는 의약품 유통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의약품 유통 추적 시스템이 강화될수록 CSO의 과다 발주·재고 전용 방식의 불법 유통은 점차 차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

BIOBOOK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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