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무등록 제조에 허위 표시까지 SNS 유행 틈타 7만 개 불법 유통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충남 아산시 소재 식품업체 '낵스'가 무등록 시설에서 제조한 '두바이쫀득쿠키'와 '딸기두바이쫀득쿠키' 2종에 대해 판매 중단 및 전량 회수 조치를 내렸다. 회수 대상은 총 2,185kg(약 2.2톤), 개수로는 7만 80개에 달한다. 낵스는 무등록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자사 제품인 것처럼 허위 표시해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두바이 초콜릿' 열풍이 있다. 두바이 초콜릿은 피스타치오 크림과 중동식 얇은 면인 카다이프를 넣은 디저트로, 틱톡 등 SNS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이를 '쫀득한' 식감의 쿠키로 재해석한 '두쫀쿠(두바이쫀득쿠키)'가 새로운 디저트 장르로 자리잡으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시장 반응은 극단적이었다. CU 등 주요 편의점에서 자체 출시한 유사 제품이 첫날 20만 개 완판을 기록했고, 주재료인 카다이프 면과 피스타치오 페이스트의 국내 수입량이 급증하면서 원재료 가격까지 폭등했다. 영하의 날씨에도 매장 앞에 수백 명이 줄을 서는 '오픈런' 현상이 일상화될 정도였다.
■ 수요 폭증이 불러온 불법 제조의 구조적 배경
낵스의 불법 행위는 이런 수급 불균형 속에서 발생했다.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는 상황에서 물량을 맞추기 위해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이 없는 시설에서 대량 제조한 뒤 자사 제품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것이다. 적발된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7년 2월~3월까지로, 적발되지 않았다면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유통될 수 있었다.
품목별로 보면 두바이쫀득쿠키가 1,856kg(6만 1,860개), 딸기두바이쫀득쿠키가 329kg(8,220개)이다. 무등록 시설에서 제조된 만큼 위생 관리 여부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소비자 건강 피해 우려도 크다. 식약처는 이 제품들에 대해 1등급 강제 회수 조치를 진행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 SNS 유행 식품, 반복되는 식품 안전 허점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SNS 발(發) 단기 유행 식품에서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한다. 탕후루 열풍 당시에도 위생 불량 업체와 무등록 제조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트렌드가 빠르게 확산될수록 제도권 밖의 업체들이 시장에 편승하는 속도도 빨라진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유행 식품의 제조 공정, 원산지, 영업등록 여부에 대한 선제적 기획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소비자 선택의 관점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원재료 수급 불안정과 불법 제조 이슈가 겹치면서, 위생과 품질이 검증된 대형 프랜차이즈나 백화점 입점 브랜드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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