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검역본부, 5단계 위해도 평가 지침 마련…2027년부터 적용 고위험 물질 집중 관리로 K-축산물 신뢰도·수출 경쟁력 제고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축산물 내 동물용의약품 잔류검사 체계를 위해도를 기반으로 전면 개편한다.
3일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는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을 위해성 정도에 따라 체계적으로 검사하기 위한 '축산물 중 잔류 동물용의약품의 위해도 우선순위 평가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2027년 국가잔류프로그램(NRP) 계획 수립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지침 마련은 2024년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시행되면서 검사 대상 물질이 대폭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PLS는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에 일괄적으로 0.01mg/kg 이하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로, 모든 물질을 동일하게 검사하기보다 위해도가 높은 물질에 집중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검역본부는 최근 3년간의 국내 잔류검사 결과 약 10만 건과 동물용의약품 사용 실태 등을 분석했다. 또한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사례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기준을 반영해 새로운 평가 절차를 5단계로 체계화했다.
새로운 5단계 절차는 ▲평가 대상 물질 선정 ▲잔류 위반 이력, 독성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 산출 ▲통계적 필요량 등을 고려한 시료량 산출 ▲우선순위에 따른 검사 규모 배정 ▲현장 여건 등을 반영한 최종 조정·확정 순으로 진행된다.
검역본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잔류검사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 먹거리 안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검사 체계를 통해 국내 축산물의 대외 신뢰도를 높여 수출 확대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정승교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새 지침은 '무엇을 얼마나 검사할 것인지'를 위해도에 따라 정하는 공통 기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관리 필요성이 높은 물질에 검사 역량을 집중해 국민 먹거리 안전과 케이(K)-축산물의 대외 신뢰도를 함께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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