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미 생물보안법, 우시앱텍 등 中 기업 정조준 CRO·CDMO 수요 이전 기대…中 기술이전은 여전히 활발

미국이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을 통해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 제한을 본격화하면서 글로벌 바이오헬스 공급망 재편의 신호탄을 쐈다.
23일 산업연구원(KIET)이 발간한 '바이오경제의 안보화와 글로벌 바이오헬스 공급망 재편'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자국 연방기관이 '우려 바이오기업'의 장비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생물보안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연방 보조금을 받는 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규제 대상의 윤곽도 드러났다. 2026년 6월 미 국방부가 발표한 '중국 군사기업 목록'(1260H)에는 BGI 그룹, MGI 테크, 우시앱텍(WuXi AppTec) 등 중국의 대표적인 유전체 분석 및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들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이를 두고 중국 바이오 기업에 대한 미국의 규제 기반이 구체화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조치로 중국계 위탁연구개발(CRO)·CDMO 기업들이 미국 정부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워지면서, 관련 수요가 한국을 포함한 제3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국적 제약사들이 향후 계약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공급망을 미리 다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보고서는 공급자 변경에 기술이전, 공정검증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 단기간에 대규모 수요 이전이 일어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특히 상업 생산 단계의 블록버스터 의약품은 기존 계약이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중국 바이오 기술의 영향력은 다른 경로를 통해 확대되고 있다. 2025년 상반기 글로벌 빅파마의 주요 기술도입 거래 중 38%가 중국 바이오 기업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중국발 혁신 신약 파이프라인의 경쟁력이 여전히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바이오 기술이 국민 건강을 넘어 국가 안보를 좌우하는 전략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주요국들은 민감한 유전체 데이터와 핵심 원천기술을 보호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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