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비만치료제 명칭 도용…26개 업체 115억원어치 판매 연예인·AI 동원한 숏폼 광고로 소비자 유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먹는 위고비' 등을 표방하며 일반 식품을 다이어트 의약품처럼 속여 판 업체들을 대거 적발했다.
식약처는 23일 '올레샷', '먹는 위고비' 등으로 비만치료제와 같은 효능이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한 온라인 게시물 26개를 적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판매한 제품 규모는 약 60만개, 금액으로는 115억원에 달한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을 맞아 온라인에서 다이어트 효과를 내세우는 식품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이뤄졌다. 적발된 업체들은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섞어 마시는 '올레샷'이나 일반 식품을 '먹는 위고비', 'GLP-1' 등으로 광고하며 소비자를 기만했다. GLP-1(글루카곤 유사펩타이드-1)은 식욕 억제 효과가 있는 호르몬으로 비만치료제 성분이다.
이들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 숏폼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신종 수법을 사용했다. 유명 연예인이나 약사가 추천하는 것처럼 꾸미거나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상 인물과 신체조직 이미지를 활용해 '식욕억제', '지방흡수 차단' 등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특히 숏폼 영상에서는 '단기간 급속 감량', '지방이 배출된다' 등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 클릭을 유도했다. 하지만 정작 연결된 판매 페이지에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당 표현을 삭제하거나 광고 수위를 낮추는 치밀함을 보였다.
일부 업체는 제품을 원가 대비 최대 27.5배 비싸게 판매하며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매입단가가 2000원인 제품을 6만원에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적발된 업체 중 나인엔의 '덱카닉정'은 20억9600만원어치를 판매했으며, ㈜이모션의 '아르고나'는 '위고비 원료', 'GLP-1' 등을 내세워 18억63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뉴트리원은 연예인을 동원해 '유기농 데일리 올리브오일'을 8억8700만원가량 판매했다.
식약처는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식품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AI 생성 콘텐츠 등 새로운 광고 수법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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