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22개 제품서 대마·메셈브린 등 11종 마약류 검출 식약처, 통관 보류·온라인 판매 사이트 차단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식품 22개 제품에서 대마 등 마약류 성분이 검출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제품들에 대해 관세청 통관 보류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검사는 대마 사용이 합법인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식약처는 '대마(Cannabis)', '헴프(Hemp)', '칸나(Kanna)' 등의 키워드로 검색된 32개 제품을 직접 구매해 55종의 마약류 성분을 분석했다.
검사 결과, 22개 제품에서 총 11종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 대마 유래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칸나비디올(CBD)'을 비롯해 마약류인 '미트라지닌(Mitragynine)', 임시마약류인 '메셈브린(Mesembrine)' 등이 포함됐다.
제품 유형별로는 식이보충제가 9개로 가장 많았고, 젤리 6개, 음료 5개, 초콜릿과 쿠키가 각각 1개씩이었다. 특히 '칸나(Kanna)'를 원료로 사용했다고 광고한 12개 제품 중 9개에서 임시마약류인 메셈브린이 검출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마약류 외에도 전문의약품 성분인 '테오브로민', '엘-도파', '멜라토닌'과 국내 식품 사용 불가 원료인 '카투아바'도 함께 확인됐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해외 식품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위해 성분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마약류가 함유된 식품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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