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10월 할랄 인증 의무화 앞두고 규제당국과 직접 협상 견본품 반입 절차 개선, 중복 실사 면제 등 논의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 의무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 지원단을 현지에 파견한다.
식약처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 표시 의무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기업의 수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진출 민·관 합동 지원단'을 파견한다고 20일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 인구 대국이자 K-뷰티의 핵심 수출 시장이다.
이번 지원단은 안영진 바이오생약국장을 단장으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및 화장품 수출기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현지 규제당국과 직접 협상에 나선다.
지원단은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과 고위급 회의를 열고 화장품 견본품 반입 절차 개선과 양국 간 규제협력 채널 구축 등을 논의한다. 또한 할랄제품보장청(BPJPH)과는 제도 시행 전 통관된 제품의 유예 적용, 기인증 제조소의 중복 실사 면제 등 인증 절차 개선을 협의할 예정이다.
오는 22일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현지 규제당국자가 직접 참여하는 기업 간담회도 열린다. 이 자리에서 국내 진출 희망 기업 약 20개 사는 변경되는 할랄 제도와 화장품 규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류형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은 "개별기업이 해결하기 어려운 해외 규제 문제를 정부가 적극 지원해 주는 것은 수출기업에 큰 도움이 된다"며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K-뷰티의 글로벌 시장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영진 바이오생약국장은 "국가별 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K-뷰티의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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