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유전자변형 DNA 안 남아도 원료 사용 시 표시 의무화 간장 26년 말, 당류·식용유지류 27년 말부터 단계적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전자변형(GMO) 원료를 썼다면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가 없어도 이를 표시하도록 하는 'GMO 완전표시제'를 본격 시행한다.
식약처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고시하고, 오는 12월 3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유전자변형 대두·옥수수 등을 원료로 사용했더라도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GMO 표시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간장 ▲당류(물엿, 올리고당 등) ▲식용유지류의 경우,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가 검출되지 않더라도 GMO 원료 사용 여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제도는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간장류는 오는 2026년 12월 31일부터,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GMO 완전표시제 시행은 GMO 원료 사용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업계 대상 설명회를 열고 안내서를 배포하는 등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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