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비만·과체중 환자 대상 전문의약품…의사 처방 필수 허가 외 광고·해외직구 등 집중 점검…후속조치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오남용 증가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반드시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식약처는 8일 언론 보도 등에서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오남용 사례가 늘고 있다며, 해당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당부했다. GLP-1 계열 치료제는 포도당 의존적으로 인슐린 분비를 늘리고 식욕을 억제해 체중 감소 효과를 내는 성분의 약물이다.
이 약물은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²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된다. 또는 BMI가 27kg/m² 이상이면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을 1개 이상 가진 성인 과체중 환자도 대상이다.
일부 청소년에게 처방 가능한 약물도 있지만, 조건은 더욱 까다롭다. 체중 60kg 초과, 성인 기준 환산 BMI 30kg/m² 이상 등 의사로부터 비만 진단을 받은 12세 이상 청소년만 해당된다.
식약처는 청소년의 경우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위장관계 부작용으로 인한 탈수나 급성 췌장염 등 위험이 있어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식약처는 이 약물이 '다이어트 약'으로 잘못 알려져 오용되는 점을 지적하며 온라인을 통한 해외직구나 개인 간 거래로 구매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했다.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위조·불량 의약품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카드뉴스, 숏폼 영상 등을 제작해 SNS로 홍보할 방침이다. 또한 교육부,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청소년과 학부모 대상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아울러 지방정부와 함께 의료기관 및 약국을 중심으로 허가 사항을 벗어난 광고나 과대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 시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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