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2027년 1월부터 특별회계 운영…공공의료 우선 투자 지역필수의료법 하위법령 마련…지역 주도 체계 구축

정부가 국립대병원과 지역 주도로 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관련 법령 마련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17개 시·도 보건국장과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이 참석해 지역필수의료 정책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핵심 안건은 2027년 1월부터 운영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추진 방향이다. 이 특별회계는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지원 ▲공공의료기관 우선 투자 ▲지역 주도 사업 설계라는 3대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
특별회계는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이 어디서든 필수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의 하위법령 제정안도 논의됐다. 이 법은 진료권을 기반으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이 주도적으로 협력체계를 설계·이행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하위법령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한다. 복지부는 기준 설정과 재정 배분을, 시·도는 지역 여건에 맞는 계획 수립과 관리를,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의 총괄·조정 기능을 맡게 된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지역이 스스로 의료공백을 진단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해법을 마련하는 실행 기반"이라며 "국민이 어디에 살든 필요한 필수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BIOBOOK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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