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시범사업 3개월 만에 4건 계약…경제적 착취·오남용 방지 국민연금공단이 신탁 관리…의료비·생활비 등 직접 지출

치매 환자의 재산을 국가가 신탁으로 관리해주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가 시행 3개월 만에 첫 결실을 봤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시작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에서 첫 계약 4건이 체결됐다고 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이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의 재산을 계약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보호하는 공공신탁 사업이다.
서비스의 주된 목적은 치매 등으로 인한 경제적 착취나 재산 오남용 위험을 막는 것이다. 본인이나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신탁계약을 맺으면, 국민연금공단이 수립된 재정지원계획에 맞춰 의료비, 월세, 생활비 등을 직접 지출한다.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류 모 씨는 과거 지인에게 경제적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독거 치매 환자다. 주변의 금전 착취 우려가 커지자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했다. 국민연금공단은 류 씨의 현금 약 3000만원과 월 수입 70만원을 위탁받아 의료비와 생활비 등을 계획에 따라 관리하게 된다.
7월 3일 기준으로 서비스 문의는 1271건, 실제 신청은 118건에 달했다. 이 중 34건이 심층 상담으로 이어졌으며, 4건의 계약 체결 외에 14명은 후견인 선임 절차를 밟고 있다.
계약 이후 재산은 재정지원계획에 따라 요양비는 요양기관 계좌로, 용돈 등은 개인 계좌로 직접 지급된다. 수술비처럼 계획에 없던 지출이 필요할 경우, 후견인이 특별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제3자의 부당한 영향이 의심되면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첫 계약은 치매 어르신이 재산 상실 두려움 없이 평안한 노후를 보내도록 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며 현장의 적극적인 연계를 당부했다.
정부는 시범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절차를 보완해 오는 2028년 본사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치매관리법' 개정안 논의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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