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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백신 조건부 허가 신청, 상반기 분수령 두경부암 치료백신 3월 첫 환자 투여…국산 백신주권 전략 가속

국산 코로나19 오미크론 백신의 임상 3상 결과 발표를 2026년 상반기 안에 마무리짓겠다고 선언한 셀리드가, 두경부암 항암면역치료백신 임상 착수와 신규 변이 백신 인허가 절차를 동시에 가속하며 파이프라인 전반에 걸쳐 변곡점을 맞고 있다.
셀리드는 오미크론 대응 코로나19 백신 'AdCLD-CoV19-1 OMI'의 임상 3상 중간 분석 결과를 올 상반기 중 공개하고, 결과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2월 9일 밝혔다. 국내·필리핀·베트남 3개국에서 성인 자원자 4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임상은, 2024년 11월 투여 완료 후 추적 관찰과 통계 분석이 진행 중이다.
이와 별개로, 셀리드는 지난 3월 4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두경부편평상피세포암 치료백신 'BVAC-E6E7'의 임상 1/2a상 첫 환자 투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세브란스병원도 대상자 모집에 합류한 이 임상은 HPV16·HPV18 양성 재발성 또는 전이성 두경부암 환자를 대상으로 백신의 안전성 및 항종양 면역반응을 평가하는 초기 단계다.
두 임상이 동시 진행 중이라는 점은 이 회사에 이례적인 국면이다. 셀리드는 2019년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 이후 2023년까지 연매출 10억원을 단 한 차례도 넘지 못했고,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 2024년 베이커리 업체 포베이커를 5억원에 인수해 흡수합병하기에 이르렀다. 2025년 3/4분기 누적 기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4% 넘게 늘었지만, 연구개발비 증가로 영업손실은 여전히 지속됐다. CMO(위탁생산)와 기술이전 매출이 실적 개선의 주요 동인이었다.
그러나 포베이커 합병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돌발 변수로 떠올랐다. 셀리드는 2026년 1월 16일 포베이커 전 대표로부터 사업반환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공시를 냈다. 전 대표 측은 영업권, 상호 사용권, 온라인몰 운영권과 도메인, 거래처·고객 정보를 포함한 유무형 자산 일체의 반환을 요구했다. 합병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지급 의무를 둘러싼 분쟁이 발단이었다고 셀리드 측은 설명했다.
백신 파이프라인에서는 두 번째 코로나19 임상도 진행 중이다. 셀리드는 세계보건기구(WHO)·유럽의약청(EMA)·미국 식품의약국(FDA)이 2025~2026절기 대응 변이주로 권고한 LP.8.1에 대응하는 신규 백신의 국내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을 2026년 2월 식약처에 신청했다. LP.8.1을 표적하는 백신은 기존 변이주 백신 대비 최근 확산 중인 변이들에 대해 우수한 면역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이미 2025년 8월 LP.8.1 변이 대응 백신 530만 도즈 조달 계약을 체결했으나, 현재 국내 공급 물량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기초연구 기반도 강화됐다. 셀리드는 자사 연구소 소속 장수정 박사가 주도하는 연구팀이 2026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의 신진 연구 과제에 선정됐다고 3월 24일 밝혔다. 이 과제는 '항원 적합도 스코어링 기반 SARS-CoV-2 변이주 백신 예측-설계-검증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3년간 수행되며, 연간 약 1억원의 연구비가 지원된다. 미래 변이를 사전 예측해 백신을 설계하는 플랫폼 기술로, 국산 변이 대응 백신의 구조적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밑그림이다.
항암 파이프라인인 자궁경부암 치료백신 'BVAC-C'의 병용요법 임상 데이터도 축적되고 있다. 면역항암제 더발루맙과 BVAC-C를 병용 투여하는 연구자 주도 임상은 2024년 미국임상종양학회(ASCO)를 시작으로 2025년 미국부인종양학회(SGO)와 아시아종양학회(AOS)에서 중간 결과가 잇달아 구두 발표됐다.
DART 공시에 따르면, 셀리드는 4월 6일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고 기준일을 설정했다. 3월 30일에는 신규 시설 투자 관련 기재 정정 공시도 제출했다. 이 시기 임시주총과 시설 투자 내용이 겹친다는 점에서, 연구개발 외 사업 구조 재편을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셀리드가 올 상반기에 코로나 3상 결과를 발표하고 조건부 허가를 신청할 경우, 이는 창사 이후 처음으로 자체 개발 백신이 제도권 허가 심사 단계에 진입하는 사건이 된다. 임상 2상에서는 52주 후에도 중화항체가 안정적으로 유지됐으며 중대한 약물 이상 반응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 3상 기대를 뒷받침하는 근거다. 다만 조건부 허가가 통상적 허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추가 임상 자료를 계속 제출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겠다는 목표 아래, 셀리드는 오미크론 대응 3상 결과, LP.8.1 IND 심사, BVAC-E6E7 임상 1상이라는 세 갈래를 동시에 관리하는 구도에 놓였다. 포베이커 소송이 회사 역량을 어느 정도 분산시킬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BIOBOOK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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