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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시행 이어 내년 1월 300억 기준 대기…200억~300억 구간 13곳 추가 위험권 매출 요건까지 순차 상향, 흑자 기업도 시총만으로 퇴출 사정권

7월 1일 강화된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이 발효되면서 시가총액 200억원을 겨우 넘긴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6개월 뒤 300억원 벽 앞에 다시 서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월 발표한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에 따라 이날부터 코스닥 상장 유지 시가총액 기준을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올렸다. 주가 1000원 미만 종목을 퇴출 대상에 포함하는 '동전주' 요건도 함께 신설했다. 당초 2027년으로 예정됐던 200억원 기준을 6개월 앞당긴 조치다.
시장의 시선은 이미 다음 단계에 쏠려 있다. 시가총액 기준은 2027년 1월 300억원으로 한 차례 더 높아진다. 당초 2028년 시행 예정이던 최종 기준을 1년 앞당긴 것이다.
이번 조기 시행으로 200억원 기준을 넘긴 기업도 안심할 수 없는 구조가 됐다. 업계에 따르면 200억원 기준으로 관리종목 사정권에 든 바이오 기업은 알파AI(105억원), 비스토스(190억원), 올리패스(134억원), 피씨엘(168억원) 등 10곳이다. 여기에 내년 1월 300억원 기준이 적용되면 시총 200억~300억원 구간에 있는 13곳이 추가로 위험권에 들어간다.
300억원 구간 기업은 이미 뚜렷이 확인된다. 앞선 4월 종가 기준 시가총액 300억원을 밑도는 코스닥 바이오·헬스케어 업체는 20곳으로 집계됐다. 플라즈맵(208억원), 한국유니온제약(216억원), 바이오인프라(119억원), 우진비앤지(141억원), 피플바이오(189억원)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이들 기업은 곧바로 퇴출되는 것은 아니다. 시가총액이 30거래일 연속 기준을 밑돌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으로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바이오 업종이 특히 압박을 받는 것은 신약 개발 특성상 장기간 매출 없이 연구개발 자금을 쏟아붓는 구조 때문이다. 매출 요건도 순차적으로 강화된다. 현재 30억원인 기준은 2027년 50억원, 2028년 75억원, 2029년 100억원으로 오른다.
다만 완충 장치도 있다. 시가총액 600억원을 넘으면 매출 관련 상장폐지 요건을 면제받는다. 성장 잠재력은 높지만 매출이 낮은 기업을 고려한 조치로 매출 요건이 강화되는 2027년부터 적용된다.
시가총액 기준만으로 퇴출 사정권에 드는 데 대한 반발도 거세다. 주주가치수호연대에 따르면 6월 15일 종가 기준 최종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은 393곳으로 이 가운데 영업이익 흑자 기업이 159곳, 매출 500억원 이상 기업이 191곳에 달한다. 연대는 "매출과 이익이 나는 기업까지 시가총액 기준만으로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시가총액은 시장 평가와 유동성을 반영하는 지표일 뿐 기업의 계속영업 능력을 온전히 보여주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주주들은 기준 강화 자체보다 일정 조기화를 문제 삼는다. 거래소는 지난해 7월 3년에 걸친 단계적 시행을 약속했으나 6주 만에 일정을 앞당겼다. 이에 조기 시행 유예와 함께 공청회 개최, 최소 3년의 상장폐지 유예기간 보장 등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퇴출 심사 절차도 빨라졌다. 코스닥 실질심사는 3심제에서 2심제로 바뀌었고 최대 개선기간은 2년에서 1년6개월로 줄었다. 감사의견 2회 연속 미달 시에는 곧바로 상장폐지된다.
거래소는 강화된 요건 시행으로 올해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 기업이 약 150개사 내외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당초 예상치 50개사보다 100여곳 늘어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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