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작년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논의의 장 마련 "안전성 아닌 소비자 알권리 보장 차원" 강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공개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식약처는 1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20회 식품안전평가연구회 심포지엄'에서 'GMO 식품 표시 제도와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식품과학회 국제학술대회와 연계해 개최된다.
이날 발표에서 식약처는 지난해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도입된 GMO 완전표시제의 배경과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식약처는 GMO 표시 제도가 안전성 여부와는 별개로,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제도라는 점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신기술 기반 식품 안전 발전과 적용'을 주제로 열린다.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식품 안전 혁신 사례와 신기술 식품의 안전성, 국제 동향 등도 함께 논의된다.
주요 발표로는 ▲딥러닝·빅데이터 활용 미생물 위해요소 탐지(박현우 고려대 교수) ▲AI·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표준(강민철 풀무원 상무) ▲신기술 식품의 안전성과 국제 동향(김해영 경희대 교수)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GMO 안전관리를 추진하는 한편,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GMO 표시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학계·산업계·소비자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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