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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외직구식품 30개 검사 19개서 위해성분 확인 멜라토닌·5-HTP 등 전문의약품 성분 다수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면증 치료 등을 표방한 해외직구식품에서 전문의약품 성분 등을 확인하고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
식약처는 2일 수면유도 및 우울·불안 증세 완화를 내세운 해외직구식품 30개를 검사한 결과, 19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최근 불면이나 우울 증세 개선을 위해 식이보충제를 찾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진행됐다. 수면유도 표방 제품 15개와 우울감·불안증세 치료 표방 제품 15개가 대상이었다.
검사 결과, 수면유도 효과를 표방한 11개 제품에서 위해성분이 나왔다. 특히 9개 제품에서는 국내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는 '멜라토닌(melatonin)' 성분이 검출됐다.
멜라토닌은 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돼야 하며, 장기간 과다 복용 시 두통, 어지러움, 의존성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신경안정제 성분인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 일반의약품 성분인 '후박(Magnolia)' 등이 확인됐다.
우울감·불안증세 치료를 표방한 제품 중에서는 8개가 문제가 됐다. 이들 제품에서는 '5-하이드록시트립토판' 외에도 조증 치료제인 '리튬(lithium)', 파킨슨병 치료제 성분 '엘-도파(L-dopa)' 등이 발견됐다.
또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바코파(Bacopa)'와 부정물질로 지정된 '요힘빈(Yohimbine)'도 일부 제품에서 검출됐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는 해외직구식품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위해식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이번에 적발된 19개를 포함해 총 4693개 제품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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