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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 오로빈도-라넷 합병에 반독점 우려 제기 마이코페놀레이트 등 4개 제네릭 매각 조건

인도 제약사 오로빈도(Aurobindo)가 미국 제네릭 전문기업 라넷(Lannett)을 인수하기 위해 4개 의약품을 매각해야 하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오로빈도가 2억5000만달러(약 3600억원) 규모의 라넷 인수 계약을 완료하기 전, 반독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4개 의약품을 매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FTC는 성명을 통해 "오로빈도의 라넷 인수는 환자에게 중요한 4개 제네릭 의약품 시장에서 소수 경쟁사 중 둘을 합치는 것"이라며 경쟁 저해 가능성을 지적했다.
매각 대상 품목은 ▲장기이식 거부반응 예방 면역억제제 '마이코페놀레이트 모페틸' ▲구강 건조증 치료제 '필로카르핀' ▲위산분비억제제 '라베프라졸' ▲콜레스테롤 및 비타민 결핍 관리용 '니아신 서방정' 등 4개다.
FTC는 이들 제품을 뉴저지 소재 제네릭 제조업체 쿼젠 파마슈티컬스(Quagen Pharmaceuticals)에 매각하도록 지정했다.
FTC는 이번 매각 조치가 없다면 "오로빈도가 4개 의약품 시장에서 일방적으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지고, 남은 경쟁사들이 가격 인상을 담합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양사는 2025년 8월 합병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오로빈도는 이번 인수를 통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시장에 진입하고, 미국 정부의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에 발맞춰 인디애나주에 위치한 대규모 생산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FTC는 이번 시정명령안에 대해 30일간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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