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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코어 제기 모든 청구 기각 중재·변호사 비용은 이코어가 부담

제넥신이 미국 이코어메디컬시스템즈(Ichor Medical Systems)와 벌인 2100억원 규모의 국제 중재에서 최종 승소했다.
제넥신은 15일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으로부터 이코어가 제기한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정문을 수령했다고 공시했다. 판정은 현지시간 14일 이뤄졌으며, 중재 비용과 변호사 비용 전액을 신청인인 이코어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코어가 제넥신에 청구한 금액은 1억4557만달러(약 21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제넥신의 2025년 말 자기자본(2467억원)의 약 85%에 해당하는 규모로, 이번 승소로 회사는 대규모 우발부채 위험을 완전히 해소하게 됐다.
이번 중재는 지난 2024년 5월 이코어 측이 제기하며 시작됐다. ICC 중재판정부는 이번 판정에서 "본 중재와 관련된 그 밖의 모든 청구 또는 구제 신청은 재심리가 불가능하도록 거부, 부인 및 기각되었다"고 명시해 분쟁이 최종 종결됐음을 알렸다.
제넥신은 향후 중재판정에 따라 이코어 측에 중재비용 및 법률비용을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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