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ket
美 연방자금 받는 기업, 中 바이오업체와 계약 금지 한국, 대규모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으로 반사이익 기대

미국이 자국 제약·바이오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바이오안보법(BIOSECURE Act)'이 현실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다.
바이오 전문매체 바이오파마 아시아퍼시픽에 따르면, 2025년 12월 18일(현지시간) 제정된 이 법안은 연방정부 자금을 지원받는 미국 기관 및 기업이 우려 대상 중국 바이오 기업의 장비나 서비스를 조달하는 것을 금지한다. 법안은 특정 기업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미 국방부의 '중국 군사 기업' 명단에 오른 BGI, MGI 등은 사실상 제재 대상으로 확정됐다. 업계의 관심이 쏠린 우시(WuXi)는 아직 명단에서 제외됐으나 추가 지정 가능성이 남아있다.
법안은 즉각적인 효력을 발휘하지는 않는다. 미 예산관리국(OMB)이 2026년 12월까지 우려 기업 명단을 발표하고, 연방조달규정(FAR) 개정을 거쳐야 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모든 절차를 고려하면 법안 발효 후 실제 제재까지 최대 2년 8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지정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5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그럼에도 업계가 긴장하는 이유는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중국은 미국 및 유럽 대비 30~40% 저렴한 비용과 2~3배 빠른 임상시험 환자 모집 속도를 무기로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 및 위탁연구(CRO) 시장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한 정보 평가에 따르면 미국 바이오 기업의 약 80%가 중국과 연관된 공급망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중국을 대체할 '차이나 플러스 원(China+1)' 전략이 부상하며 한국, 일본, 인도 등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는 한국이 가장 확실한 승자로 꼽힌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단일 공장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인 62만 리터의 생산 능력을 갖췄으며, 약 8조640억원(56억 달러)을 투자해 78만4000리터 규모의 '제2 슈퍼 플랜트'를 건설 중이다.
일본은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후지필름 디오신스 등이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높은 비용이 단점이다. 인도는 저분자화합물 및 원료의약품(API)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항체-약물 접합체(ADC)와 같은 고부가가치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은 미미하다. 또한 원료의약품 핵심 원료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한계도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생각보다 더디고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고 지적한다. 복잡한 바이오의약품의 기술이전과 생산시설 검증에만 18~3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이 주도하던 ADC와 같은 최첨단 분야에서는 단기간에 대체 공급망을 구축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바이오안보법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가장 저렴한 선택지를 제거함으로써 의약품 개발 비용 상승과 개발 기간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업계는 '차이나 플러스 원'이라는 구호 아래 공급망 다변화를 서두르고 있지만, 중국이 구축한 생태계를 완전히 대체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BIOBOOK TEAM
biobookmedia@biobook.co.kr
LG생활건강 '하나미 비컴 궁', 5,000만 정 돌파∙∙∙이너뷰티 시장 공략 본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