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ket
미국, 중국 특정 바이오 기업과 연방기관 거래 금지 삼성바이오로직스, 명확한 수혜자로 부상…8조원 증설

미국이 자국 바이오 산업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바이오시큐어법'을 본격 시행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사상 최대 수주 기회를 맞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일(현지시간) 바이오 전문 매체 바이오파마 APAC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중국 특정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바이오시큐어법을 발효하면서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됐다. 이 법은 미국 연방 자금이 중국의 '우려 바이오 기술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특정 기업을 직접 명시하는 대신, 미국 국방부의 '중국 군사 기업' 명단에 오른 생명공학 기업을 자동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예산관리국(OMB)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는 기업을 추가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대표적인 표적으로는 중국의 우시 앱텍과 BGI 그룹 등이 거론된다.
이 법안의 시행으로 글로벌 제약사들은 중국 위탁개발생산(CDMO) 및 위탁연구(CRO) 기업의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른바 '중국+1' 전략의 최대 수혜자로 한국이 떠오르고 있다.
매체는 한국을 '가장 명확한 승자'로 지목하며 특히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분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인 62만 리터의 바이오리액터(배양기) 생산 능력을 갖췄으며, 법안 통과 이후 30억 달러(약 4조3200억원) 이상의 신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에 그치지 않고 56억 달러(약 8조원)를 투자해 78만4000리터 규모의 '슈퍼 플랜트 2'를 건설 중이다. 이를 통해 중국을 대체할 대규모 바이오의약품 생산 물량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것이란 평가다.
반면 다른 대안 국가들은 한계가 명확하다. 인도는 저분자화합물 및 원료의약품(API)에 강점이 있지만, 고부가가치 영역인 항체-약물 접합체(ADC)나 세포·유전자 치료제 분야의 역량은 부족하다. 일본은 높은 품질을 보장하지만 생산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다만 법안이 실제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유예 기간이 존재한다. 법안 발효 후 기업 지정, 연방 조달 규정 개정 등을 거쳐 실제 제재가 발효되기까지는 최대 2년 8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또한 지정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5년간의 유예 조항을 두었다.
업계에서는 이 법안이 단기적으로는 기술 이전과 생산 시설 검증에 따른 시간 및 비용 증가를 유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에 집중됐던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의 다변화를 촉진하고, 한국과 같은 국가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BIOBOOK TEAM
biobookmedia@biobook.co.kr
LG생활건강 '하나미 비컴 궁', 5,000만 정 돌파∙∙∙이너뷰티 시장 공략 본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