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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변화로 4년 임상 대신 '1상+BE'로 허가 가능 식약처 메타분석 22개 성분 조합 대상 3상 자료 면제

국내 최초의 4제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를 개발 중인 현대약품이 승인받은 3상 임상을 스스로 접고, 더 짧은 경로로 품목허가에 도전한다.
현대약품은 지난 3월 26일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 'HODO-2224'의 국내 3상 임상시험을 자진 중단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개정한 '복합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에 따라 안지오텐신II 수용체 차단제(ARB) 또는 칼슘채널 차단제(CCB)와 스타틴 또는 에제티미브를 구성성분으로 하는 고혈압·이상지질혈증 복합제는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3상) 자료 제출이 면제될 수 있다고 명시됐기 때문이다.
현대약품이 개발 중인 'HODO-2224'는 고혈압 치료제인 칸데사르탄(ARB)·암로디핀(CCB)과 고지혈증 치료제인 로수바스타틴(스타틴)·에제티미브를 결합한 4제 복합제다. 칸데사르탄+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조합의 4제 복합제는 아직 국내에서 허가된 품목이 없는 신규 조합으로, 시장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받아 왔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의 근거는 식약처의 자체 메타분석이다. 식약처는 2013~2024년 국내에서 허가된 고혈압·이상지질혈증 복합제 관련 3상 결과 보고서를 수집해 22개 성분 조합·28개 품목·약 5000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했다. 그 결과 고혈압 치료제와 이상지질혈증 치료제가 각각의 치료 효과와 안전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입장에선 이미 쌓인 데이터로 효능을 증명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현대약품은 48개월 예정이던 3상을 중단하는 대신, 약동학적 약물상호작용(DDI) 1상과 복합제 생체이용률(BE) 1상 시험 결과만으로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전략으로 선회했다. 2025년 2월 한양대병원에서 시작한 지 1년여 만에 접은 셈이다. 단순 계산으로는 2028년 이후까지 예정됐던 허가 일정이 상당 폭 앞당겨질 수 있다.
그러나 이 전략에는 조건이 붙는다. 식약처는 개정 가이드라인에서 DDI 시험 결과 유의적인 약물상호작용이 확인되고 이것이 안전성·유효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이 여전히 요구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DDI 1상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면 회사는 다시 3상 경로로 되돌아가야 할 수 있다.
이번 판단은 현대약품이 R&D 투자를 빠르게 확대하는 시점에 나왔다. 현대약품의 연구개발비는 2021년 81억원에서 2025년 186억원으로 늘었으며, 매출 대비 비중도 같은 기간 5.79%에서 9.68%까지 상승했다. 이 회사는 올해 1분기(2025년 12월~2026년 2월) 매출액의 9.2%에 해당하는 42억7100만원을 연구개발비로 집행했다.
'HODO-2224' 외에도 현대약품은 제2형 당뇨병 신약 'HDNO-1605'의 국내 2b상, 순환기질환 복합제 'BSDO-2301'의 3상을 진행 중이며, 사전피임약 'LINO-1713'은 품목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HODO-2224가 겨냥하는 고혈압·이상지질혈증 치료제 시장의 잠재 합산 규모는 6400억원대로 추산된다. 규제 문턱이 낮아진 만큼 동일 계열 복합제를 개발 중인 경쟁사들의 허가 신청도 잇따를 전망이어서, 현대약품이 얼마나 먼저 시장에 진입하느냐가 관건이다.

BIOBOOK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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