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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주제약과 결별하며 판권 회수금 400만달러 지급 다이이찌산쿄 에스파와 신규 계약…재무 조건 10년 비공개

삼천당제약이 일본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판권을 교체하면서 기존 파트너에 53억 원을 지급하고, 새 파트너와의 계약 조건은 10년간 비공개로 봉인했다.
삼천당제약은 2일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SCD411의 일본 독점판매권 및 공급계약을 기존 파트너인 일본 센주제약과 합의 해지하고, 같은 날 다이이찌산쿄 에스파와 신규 독점판매권 및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SCD411의 개발과 일본 품목허가 절차를 마치면서 허가를 자사 명의로 직접 보유하는 외국특례승인 구조로 전환하고 판매 파트너를 재편하기 위해 계약을 해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거래 내역을 보면 실질적 부담이 적지 않다. 삼천당제약은 2019년 3월 26일 센주제약과 최초 계약을 맺은 뒤 총 1720만 달러(약 230억 원)의 계약금과 마일스톤을 받았다. 이 금액은 반환하지 않지만 독점 판매권 회수 대가로 센주제약에 400만 달러(약 53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기존 파트너로부터 받을 예정이던 잔여 마일스톤을 포기한 데 더해 상업화 초입 단계에서 53억 원의 현금을 판권 회수 대가로 내어준 셈이다. 회사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이 아닌 양사 합의에 따른 해지라고 밝혔으나, 상업화 직전 파트너십 균열을 수습하고 판권을 돌려받기 위해 합의금을 지불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 큰 의문은 같은 날 맺은 다이이찌산쿄 에스파와의 신규 계약에서 나온다. 삼천당제약은 다이이찌산쿄 에스파에 SCD411 2mg 사전충전주사제(PFS)와 바이알 제형의 일본 독점판매권을 제품 출시 후 10년간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신규 계약의 계약금 규모와 향후 수령할 마일스톤 총액, 이익 공유 비율 등 주요 재무 조건은 상대방의 영업비밀 보호 요청을 이유로 2036년 11월 2일까지 10년간 공시가 유예됐다.
센주제약에 지급한 53억 원의 회수 비용과 포기한 잔여 마일스톤을 상쇄할 만한 신규 계약금이나 마일스톤을 다이이찌산쿄 에스파로부터 즉각 확보했는지도 시장에서 확인되지 않는 구조다. 일본 제네릭 전문 유통사인 다이이찌산쿄 에스파가 선임제조판매업자(D-MAH)로서 판매와 판촉을 전담하면서 삼천당제약이 실제 가져갈 이익 배분율이 기존 체제보다 유리해졌는지 검증할 길이 막혀 있다.
사업적 측면의 리스크도 남아 있다. 센주제약은 일본 안과 영역에서 오랜 업력과 전문 네트워크를 갖춘 안과 특화 제약사다. 반면 다이이찌산쿄 에스파는 종합 제네릭 의약품 공급망에는 강점이 있지만 전문성과 처방 설득력이 요구되는 안과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센주제약 수준의 밀착 영업망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외국특례승인 제도로 허가를 직접 소유하더라도 일본 내 안전관리책임자와 제조판매관리 업무 등 규제당국 대응은 선임제조판매업자인 다이이찌산쿄 에스파에 의존해야 한다. 파트너사의 허가 유지와 품질관리 수행 능력에 제품의 상업화 성패가 여전히 직결된 셈이다.
회사는 경구용 약물전달 플랫폼 기반 파이프라인까지 다이이찌산쿄 에스파와의 협력을 일원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아직 추진 단계의 구상에 불과하다.
결국 이번 파트너십 재편의 실질적 가치는 회사가 강조하는 허가권 확보라는 형식적 통제권이 아니라 새 파트너십 아래에서 발생할 실제 처방 실적과 회계적 수익성으로 증명돼야 한다. 독점권 회수 비용으로 빠져나간 53억 원의 현금 유출을 딛고 다이이찌산쿄 에스파가 일본 시장에서 기존 파트너를 뛰어넘는 매출을 올릴 수 있을지, 감춰진 계약 조건이 본궤도 진입 후 어떤 재무적 숫자로 드러날지 따져봐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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