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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용 횟수 1일 1회로 줄여 편의성 개선

동아에스티가 급·만성 위염 치료제 '스티렌큐정'의 국내 품목허가를 승인받았다.
동아에스티는 2일 전자공시시스템(DART) 공시를 통해 스티렌큐정(애엽95%에탄올연조엑스(20→1))이 식품의약품안전처(MFDS)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허가일은 지난달 30일이다.
이 제품은 급·만성 위염 치료에 쓰인다. 회사 측은 스티렌큐정이 기존 스티렌정과 주성분이 같으면서 복용 횟수를 1일 1회로 줄인 제제라고 설명했다.
동아에스티는 이를 통해 환자의 복용 편의성과 복약순응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국내 시장 환경과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회사는 2002년 1일 3회 복용하는 스티렌정을 출시했고, 2015년에는 복용 횟수를 1일 2회로 줄인 스티렌투엑스정을 내놨다. 이번 스티렌큐정은 복용 횟수를 1일 1회로 낮춰 편의성을 개선하고자 개발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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