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궐련·전자담배 전 제품서 포름알데히드 등 1군 발암물질 확인 정부 "검출량 적어도 덜 해롭지 않아"…단순 비교 경계

정부가 국내에서 판매되는 담배 465개 제품의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궐련과 전자담배를 통틀어 모든 제품에서 인체발암물질이 확인됐다.
정부는 29일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공개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 이후 처음 이뤄졌다.
검사 대상은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이던 20개 제조·수입판매업체의 제품 465개다. 궐련 256개, 궐련형 전자담배 104개, 액상형 전자담배 105개로 구성됐다.
검사 결과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 전 제품에서 니코틴과 타르가 검출됐다. 니코틴은 궐련이 개비당 0.8~2.6㎎, 궐련형 전자담배가 0.1~1.2㎎ 범위였다.
이와 함께 국제암연구소(IARC)가 1군 인체발암물질로 분류한 포름알데히드, 벤젠, 벤조피렌, 비소, 카드뮴 등이 다수 확인됐다. 액상형 전자담배에서도 포름알데히드가 대부분 제품에서 검출됐다.
정부는 특정 성분의 검출량이 적거나 정량한계 미만이라는 이유로 해당 담배가 덜 해롭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담배에는 7000여종의 화학물질과 70여종 이상의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다.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는 "일부 성분이 적게 검출됐다는 사실만으로 건강에 덜 해로운 담배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담배가 해롭다는 과학적 근거로 이해하고 흡연자는 금연을 실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검사 결과 일부를 발췌하거나 단순 비교해 특정 제품이 덜 유해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광고·홍보는 법적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정부는 덧붙였다.
이번 공개는 담뱃잎 유래 니코틴 담배를 대상으로 했다.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 정의에 새로 포함된 합성니코틴 담배는 2027년부터 검사해 공개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번 정보공개는 국민에게 담배제품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과학적 검사결과에 근거해 투명하게 알리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품목별 유해성분 정보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의 '담배 유해성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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