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식약처·소비자원 공동조사…국내 반입 차단 조치 빈포세틴·5-HTP 등 전문의약품 성분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집중력 강화와 키 성장 효능을 내세운 해외직구 식품 60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37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위해성분)이 검출되거나 표시된 것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수능을 앞두고 자녀의 학습능력 향상과 건강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소비자원이 검사 대상 제품을 구매하고 식약처가 위해성분 사용·표시 여부를 검사했다.
검사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314종의 표시 여부와 함께 뇌기능 개선·치료 관련 성분 12종, 수면유도제·성장 관련 의약성분 22종 등 총 34종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집중력 강화를 표방한 30개 제품 중에서는 18개 제품에서 '바코파', '디아놀', '엘-도파' 등 위해성분 표시가 확인됐다. 분석검사에서는 3개 제품에서 '빈포세틴', '카바카바' 성분이 검출됐다.
키 성장을 표방한 30개 제품 중에서는 19개 제품에서 '5-HTP', '시트룰린', '백운석' 등 위해성분 표시가 확인됐고, 7개 제품에서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 '멜라토닌' 성분이 검출됐다.
특히 전문의약품 원료인 5-HTP는 키 성장 표방 13개 제품에 표시돼 있었지만 실제 검사에서는 6개 제품에서만 검출됐다. 멜라토닌은 표시했으나 검출되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았는데 검출되는 등 표시사항과 실제 함유 성분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각각 요청했다. 위해상품 판매차단 조치와 구매대행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관할 지방 식약청에 요청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을 공개했다. 이 누리집의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총 5048개 제품 정보를 제공한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구매 전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위해식품으로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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