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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3개월 만에 신탁 해지·소각 동시 결의 내용고형제 생산 중단 시 영업정지 1430억원

동구바이오제약이 3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전량 소각하기로 했다. 표면적으로는 주주환원이지만 이면에는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취소 처분이라는 규제 리스크를 방어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28일 이사회를 열고 기취득 자기주식 보통주 82만2134주를 소각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소각 예정 금액은 장부가액 기준 29억9999만8346원이며 소각 예정일은 11월 10일이다.
이 물량은 소각 전 발행주식 총수 2846만4992주의 약 2.89%에 해당한다. 소각이 끝나면 발행주식 총수는 2764만2858주로 줄어든다.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취득분을 소각하는 것이어서 자본금 변동은 없지만, 잠재적 유통 주식 수가 줄어 주당순이익 개선 효과가 나타난다.
이번에 소각하는 주식은 지난 7월 22일 엔에이치투자증권과 맺은 30억원 규모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으로 매입한 물량이다. 당초 계약 만료 예정일은 2027년 1월 21일이었으나 회사는 취득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10월 22일 취득상황보고서를 낸 뒤 28일 계약 해지와 소각 결정을 같은 날 의결했다.
이처럼 속도전에 나선 배경에는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 리스크가 자리 잡고 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2024년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주력 제형인 내용고형제 시설에 대한 GMP 적합판정 취소처분을 받았다. 록소리스정과 글리파엠정을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이유였다.
회사는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지난 8월 13일 1심 법원은 식약처의 손을 들어줬다. 동구바이오제약이 자체 추산한 내용고형제 생산 중단 시 영업정지 금액은 1430억원에 달한다. 회사는 판결 직후 항소장을 내고 10월 8일 수원고등법원으로부터 본안 판결 선고일 후 30일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는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다만 이는 항소심 판결 전까지의 시한부 유예에 불과하다. 회사는 지난 2년간 41종의 신규 장비를 도입하고 품질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왔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항소심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히지 않으면 내용고형제 라인 중단과 위탁개발생산 수주 타격이 현실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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