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공급량 상위 병·의원 대상 원내 조제·판매 의심 사례 점검 주사 교육 목적의 의료기관 내 투여는 예외

보건복지부가 의약분업 원칙을 위반해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원내에서 조제·판매한 의심이 있는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일부 의료기관이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원내 판매한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불법 원내 조제·판매 행위 근절을 위해 직접 현장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가주사제는 환자가 스스로 투여하도록 만들어진 전문의약품으로, 약사법상 의사 처방에 따라 약사의 조제를 거쳐 환자에게 사용돼야 한다. 다만 환자에게 주사 방법 등을 교육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는 의약분업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그간 자가주사제에 대해 교육 목적 등으로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에 한해 의료기관에서 조제·판매가 가능하다고 안내해왔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주사하지 않으면서도 상당량을 직접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이에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내 조제·판매가 의심되는 전국 공급량 상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의약분업 원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약사법 제23조제4항은 의약분업 원칙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의료법 제18조제1항의 처방전 발급 의무를 위반하면 1차 자격정지 15일, 2년 내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받는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이후에도 의료기관 공급량을 지속 점검하고 의약분업 위반 여부를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만치료 자가주사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수요가 의약분업 원칙을 벗어난 불법적인 의약품 판매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국민 건강 보호와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인 의약분업 원칙이 현장에서 충실히 지켜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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