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식약처, 유·소아 수액주사제·백혈병 치료제 등 공급 중점관리 11월부터 민·관 공동 협의회로 확대 개편

정부가 신생아와 암환자 치료에 쓰이는 의약품 등 8개 품목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새로 지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19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열고 8개 품목(성분·제형)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해 공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품목은 유·소아의 아미노산 보급에 쓰이는 복합아미노산 수액주사제(6%, 10%),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제인 돼지폐추출물 주사제, 급성 골수성 백혈병 등에 사용하는 다우노루비신 주사제 등이다.
이 밖에 필수 지방산 결핍증 치료용 복합지질 수액주사제(20%), 영유아·미숙아 철결핍빈혈용 수산화제이철착염 시럽제, 폐동맥고혈압용 실데나필시트르산염 정제(20mg)도 포함됐다.
미숙아 무호흡증에 쓰는 카페인시트르산염 경구액제와 고혈압 치료제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정제도 신규 지정됐다.
협의회 의장인 김용재 식약처 차장은 "신생아·암환자 치료 의약품은 의료 현장으로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이번에 지정된 품목을 포함해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범부처 협의를 거쳐 지정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기존 지정 품목 7개도 변경했다. 염화나트륨 점안제는 5% 제품으로 통합했고, 로타바이러스 백신과 폐렴구균 백신은 각각 단일 품목으로 묶었다.
파비피라비르 정제의 사용 목적은 에볼라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바이러스 감염으로 조정했다.
참고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2016년부터 식약처에 설치된 법정 협의회다. 오는 11월부터는 생산·수입·유통·처방·조제·사용 단계의 다양한 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공동 협의회로 확대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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